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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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909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B55263500008 |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연장승인, 재요양)
-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 (연장승인, 재요양)
-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 (최초 승인)
-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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