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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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822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B55263500003 |
지원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신청요건
-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방법
- 기타
-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 통장사본
-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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