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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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81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B55263500005 |
지원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신청요건
-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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