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hipass.co.kr/main.do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31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B50000400042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 차량요건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 탑승요건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 결제요건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
- - 신청조건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
- -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 ㆍ3자녀 이상 2026. 7. 28 ~ 2029. 8. 21, 2자녀 2026. 8. 22 ~ 2029. 8. 21
-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ㆍ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해야 함
- - 할인 등록하려는 차량,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 명의가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ㆍ앱 또는 영업소 방문신청
- 신청 페이지 : https://www.hipass.co.kr/main.do
- 영업소 방문 신청 시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 -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제출)
-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
- -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공공 마이데이터 미이용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만으로 부모·자녀 관계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구비) 등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1년 이상 임차·대여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리스) 또는 임대차계약서(렌트) 제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선불하이패스카드는 SM하이플러스카드, EX하이패스카드 기명카드만 가능)
- 본인 명의 계좌정보(선불 하이패스카드)
-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 자녀와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서명본 지참
문의처
통행료정책처/054-811-2224||통행료정책처/054-811-2225
온라인 신청
https://www.hipass.co.kr/main.do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5항)||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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