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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장애인)

한국도로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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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6,217
정보 수정일2026.10.23
서비스IDB50000400010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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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B500004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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