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장애인)
한국도로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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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217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B50000400010 |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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