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퇴근 이용차량 할인
한국도로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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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5,249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B50000400002 |
지원대상
한국도로공사 관리 고속국도 요금소간 거리 20㎞ 미만 구간을 05~09시, 18~22시에 이용하는 승용차, 승합차, 3축미만의 화물차로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 수납하는 차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출퇴근시간 이용차량 할인
- - 07~09, 18~20시 : 20% 할인
- - 05~07, 20~22시 : 50% 할인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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