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친환경차)
한국도로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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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983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B50000400003 |
지원대상
-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전기,수소)차량(단, 2027.12.31까지)
- *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 1)전용단말기 (구입)
- 2)탈부착식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
- 3) 내장형 단말기(룸밀러)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7년 12월 31일)
- - 할인율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 정상수납하는 차량
신청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방문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시 : 차량등록증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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