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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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099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B50000400014 |
지원대상
경차 이용 고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경차할인(50% 할인)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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