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국가유공자 등)
한국도로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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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725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B50000400006 |
지원대상
- 유공자 또는 당해 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 - 독립유공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 독립유공자 외 보훈자 :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통행료 할인 (100%, 50% 할인)
- - 100%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5급
- - 50% :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보훈처 방문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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