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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한국도로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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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649
정보 수정일2026.10.23
서비스IDB50000400004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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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B500004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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