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한국도로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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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49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B50000400004 |
지원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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