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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현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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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8,149
정보 수정일2026.08.18
서비스IDB49000100043

지원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온라인 신청

http://total.kcomwel.or.kr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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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B490001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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