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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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한국방송공사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636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B11005300005 |
지원대상
- 면제대상
-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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