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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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한국방송공사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305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B11005300001 |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 6·18자유상이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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