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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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한국방송공사 · 공공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946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B11005300003 |
지원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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