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국가보훈부가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115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999000000016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ㅇ 신청인 제출서류
- - 입소신청서 1부
-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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