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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국가보훈부가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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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호·돌봄
소관기관국가보훈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7,115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999000000016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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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999000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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