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보험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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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96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54000000014 |
지원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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