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농민 공익수당)
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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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737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645000000147 |
지원대상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 농촌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1,000㎡이상 경작)에 종사하는 농가(양봉농가 포함)(2024. 12. 31. 이전부터 현재까지)
-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는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거주(주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농가 중 실제 영농(1,000㎡이상)에 종사하는 농업인
- - 농촌외지역에 주소를 둔 농업인은 ①같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 경작, ②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③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 주소를 둔 시군(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타시군의 읍면동 내 농지 포함)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신청 직전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
- - 지원제외대상 : ①신청년도의 전전년도(2024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등
- 지원내용 : 1인 경영체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 지급
- - 단,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경우 1인당 3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2026. 3월 ~ 2026. 5월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문 의 처 :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행정복지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 3월 ~ 2026. 5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 경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상 배우자 미기재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 소득금액증명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공공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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