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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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24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653000000023 |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보유 기업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4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 (경영안정자금) 8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업체 소재 시‧군청 기업지원부서
- - 춘천시 기업지원과 (033)250-3088
- -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5
- - 강릉시 기업지원과(033)640-5940
- - 동해시 경제과 (033)530-2310
- - 태백시 경제과 (033)550-7175
- - 속초시 지역경제과 (033)639-2352
- -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3
- - 홍천군 경제진흥과(033)430-2812
- - 횡성군 경제정책과(033)340-2046
- - 영월군 일자리청년과(033)370-2740
- - 평창군 경제과(033)330-2763
- - 정선군 전략산업과(033)560-2969
- - 철원군 경제진흥과(033)450-5356
- - 화천군 지역경제과(033)440-2109
- - 양구군 경제체육과(033)480-7105
- - 인제군 경제산업과(033)460-4412
- - 고성군 투자유치과(033)680-3756
- -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허가증
문의처
경제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033-249-2757||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033-749-330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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