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easy.gwd.go.kr/dg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09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653000000012 |
지원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6-01~2026-08-31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 사본(신청자 또는 배우자)
- -신분증 사본
-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해당자 제출)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원주시 주택과/033-737-3472||강릉시 주택과/033-640-5037||동해시 건축과/033-530-2642||태백시 건축과/033-550-2380||속초시 건축과/033-639-2445||삼척시 건축과/033-570-3454||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평창군 도시과/033-330-2459||정선군 도시과/033-560-2491||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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