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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강원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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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209
정보 수정일2026.07.31
서비스ID653000000012

지원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06-01~2026-08-31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원주시 주택과/033-737-3472||강릉시 주택과/033-640-5037||동해시 건축과/033-530-2642||태백시 건축과/033-550-2380||속초시 건축과/033-639-2445||삼척시 건축과/033-570-3454||홍천군 토지주택과/033-430-2197||횡성군 허가민원과/033-340-2344||영월군 지역개발실/033-370-2135||평창군 도시과/033-330-2459||정선군 도시과/033-560-2491||철원군 민원허가과/033-450-4556||화천군 민원봉사실/033-440-2475||양구군 민원서비스과/033-480-2351||인제군 도시개발과/033-460-4563||고성군 허가민원과/033-680-3467||양양군 도시계획과/033-670-2162

온라인 신청

https://easy.gwd.go.kr/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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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3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5300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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