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손주돌봄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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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556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650000001139 |
지원대상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유아가 있는
-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양육공백 동일(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돌봄대상: ① 제주거주 ② 2 ~ 4세 미만(24 ~ 47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③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④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 (영아2명 45만원, 영아3명 60만원)
-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월 1일~15일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손주돌봄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활동서약서,
-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나,다 등급 확인 대상자 신청)
- - 아동과 외(조부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 3개월 이내 발행분), 수급자 통장사본* 1부
- * 부모 또는 (외)조부모 계좌, (외)조부모 계좌지급 원칙. 단, (외)조부모가 도민이 아닌 경우 양육권자 계좌 지급
- - 기타 양육공백 확인 서류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72||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53||서귀포시 여성과족과/064-760-247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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