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nongupez.go.kr/nsm/main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98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650000001099 |
지원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검진비용 지원: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4
온라인 신청
https://www.nongupez.go.kr/nsm/main
관련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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