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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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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398
정보 수정일2026.10.26
서비스ID650000001099

지원대상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80세 여성농업인(26년 1월 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문의처

제주시 친환경농정과/064-728-3314

온라인 신청

https://www.nongupez.go.kr/nsm/main

관련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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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5000000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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