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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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04 |
| 정보 수정일 | 2026.08.19 |
| 서비스ID | 650000000333 |
지원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문의처
제주시 상하수도과/064-728-7413||서귀포시 상하수도과 /064-760-661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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