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ns.service.go.kr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93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50000000324 |
지원대상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 정부24(혜택알리미): https://plus.gov.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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