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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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97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650000000319 |
지원대상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도내 의료기관에서 투석받고 있는 자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
- 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 ※ 제외대상 : 의료급여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혈관 및 복막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 내(연 1회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 도내 의료기관(신청)
- - 신장장애인 이식 검사비 및 혈관수술비 지원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 신장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의료기관 :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청구서, ②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단, ③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④ 통장 사본(의료기관)
-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
- - 장애인복지카드 및 신분증
- - 신장장애인 이식수술 사전검사비/투석 혈관 수술비 지원신청서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료기관 발급)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의료기관 발급)
- - 장애인 본인 통장 사본
문의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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