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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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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1,034
정보 수정일2026.08.10
서비스ID650000000313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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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500000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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