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34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650000000313 |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 분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에 의거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분기마다 지자체부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의료급여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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