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72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650000000301 |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6년 1월 ~ 12월 중 도외검진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 연 1회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 한해 지원, 일반건강검진 제외
- 지원내용: 항공료 및 도선료 실비(왕복요금)
- * 예산범위 내 지원하며, 부가서비스(위탁수하물, 사전좌석 지정 등) 제외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원절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건강검진 신청(보훈청) > 검진의뢰 및 검진(보훈병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신청(읍면동) > 교통비 지급(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
-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교통비 지원 신청서(읍면동)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금액,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 항공권 구매 영수증 또는 도선료 영수증
- - 보훈병원 신검필 날인이 있는 원본 검진 안내문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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