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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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52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650000000297 |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행정시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2. 입양확정증명원
- 3. 입양확정심판문
- 4. 가족관계증명서
- 5.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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