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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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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호·돌봄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52
정보 수정일2026.10.22
서비스ID650000000297

지원대상

○ -국내입양특례법에 의해 입양이 성립된 아동(민사 입양 지원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5조)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5000000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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