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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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961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50000000292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 - 추가지원 요건
- ∙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 ∙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 <추가지원 요건>
-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064-760-49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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