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437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650000000287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세대로 월 건강보험료액이 하한액(2026년 월별 보험료 하한액 20,160원) 이하인 노인,장애인세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 * 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내용: 1세대당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전액
- ※ 선정기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 지원절차
-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에서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대상자명단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10-279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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