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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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137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650000000275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 30세 이상(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고혈압 당뇨병 환자
- - 만 30세 이상~64세 : 의료기관에 등록비 지원, 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안질환 합병증 및 만성 콩팥병 합병증 검사비용 지원(10,000원 이내/연 1회)
-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월 1회 최대 1,500원 진료비, 질병당 최대 2,0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등록관리서비스(교육, 상담)
- * 만 65세 이상 차상위 2종, 의료급여 1종·2종 대상자는 월 1회 최대 1,000원 진료비, 인당 최대 500원 약제비 지원(본인부담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관내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지참
문의처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064-728-406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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