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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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7,638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650000000270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 -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 -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 ※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2026.03.09~2026.03.31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문의처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0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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