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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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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문화·환경
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기간설정
조회수7,638
정보 수정일2026.08.11
서비스ID650000000270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6.03.09~2026.03.31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문의처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0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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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500000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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