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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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469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650000000264 |
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 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통합돌봄과/064-760-253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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