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476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650000000260 |
지원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 12시간 기준 : 45,000원
-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입원확인서 등(※해당시 간병인 민간보험 가입내역)
문의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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