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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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82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50000000240 |
지원대상
- - 제주도민
-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방법
-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
- -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
- -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
- -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
-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55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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