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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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56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650000000217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1인 월 11,000원 지원
-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신청방법
- 지급절차
-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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