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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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41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650000000214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 지원제외
-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문의처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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