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547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648000001144 |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신청방법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신청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① 분양확인서 사본
- ② 입금통장사본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④ 동물등록증 사본
문의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양곡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경남패스)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문화누리카드 발급
경상남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