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baro.gyeongnam.go.kr/baro/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7,978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648000001055 |
지원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사업대상)
- 경남 거주 만19~39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유의사항
- - 경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 경남바로서비스 : https://baro.gyeongnam.go.kr/baro/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1. 신청서 및 위임장·위임 첨부서류(대리인 접수 시)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3. 본인 신용정보조회서
- 4. 임대차계약서
-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미동의 시)
- -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해당 시·군 사업 안내 참조
문의처
주택과/055-211-4363
온라인 신청
https://baro.gyeongnam.go.kr/baro/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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