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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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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경상남도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3,358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648000001118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신청방법

구비서류와 함께 읍면동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창원시/055-225-5433||진주시/055-749-6137||통영시/055-650-6214||사천시/055-831-3770||김해시/055-350-4053||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83||양산시/055-392-5304||의령군/055-570-4134||함안군/055-580-4414||창녕군/055-530-6056||고성군/055-670-4133||남해군/055-860-3927||하동군/055-880-7186||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311||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449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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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48000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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