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1,146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648000001117 |
지원대상
-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26년 사업 기준 : 1986.1.1 ∼ 2008.12.31. 출생자)
- * 2026년 1차 모집 : 1985.1.1. ~ 2008.12.31.년
-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
-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2)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 인근 농협(지역조합 또는 중앙회 시군지부)을 방문하여 영농정착지원금 신용·체크카드 발급받은 후
- 발급받은 신용·체크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 등은 불가
- ** 농협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계좌 신설 필요
신청방법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작성
신청기한
2025.11.05~2025.12.11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055-211-6234
온라인 신청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관련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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