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지원
경상남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617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648000001104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K-MILK인증을 받은 가공유제품(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을 주 3회 이내에서 급식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신청방법
학교에서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직접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55-211-652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축산법(제3조)
같은 분야 서비스
- 양곡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경남패스)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문화누리카드 발급
경상남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