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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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85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648000001081 |
지원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 별도 신청 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내수면어업법||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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