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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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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경상남도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85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648000001081

지원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내수면어업법||어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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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4800000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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