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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재해보험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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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경상남도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3,509
정보 수정일2026.10.26
서비스ID648000001069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축산과/055-211-651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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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480000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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