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재해보험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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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509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648000001069 |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농가 :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 취급기관 :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
- 시군 :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 -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축사 특약 가입 시)
- -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가입자)
- -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보험사 문의)
문의처
축산과/055-211-651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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