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경상남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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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458 |
| 정보 수정일 | 2026.10.27 |
| 서비스ID | 648000001042 |
지원대상
○ 40세 이상 5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 농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월100만원, 연간 최대 1,200만원 농협직불 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급으로 활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신청서
- 영농계획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병역관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
-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여장부 등) 사본
-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문의처
경남도청 농업정책과/055-211-623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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