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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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903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648000001034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 (사업신청)8. 3. ~ 8.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9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처
스마트농업과/055-211-633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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