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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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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경상남도 · 광역시도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64
정보 수정일2026.10.27
서비스ID648000001024

지원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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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10.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6480000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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