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지원
경상북도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6,511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647000000168 |
지원대상
- 농어민 수당 지원
-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 지급제외대당자
-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농어민 수당 지원
-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방법 :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 지급시기 : 상반기중(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신청기한
2025.2.1 ~ 2025.3.14(매년 상이함)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문의처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양곡할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용권·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농식품바우처 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2026년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