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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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633 |
| 정보 수정일 | 2026.10.13 |
| 서비스ID | 647000000172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 ㅁ 지원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난임시술 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상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난임시술 확인서
- 처방전
- 약제비 상세 영수증
- 통장사본
문의처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054-880-466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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