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제고지원
경상북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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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73 |
| 정보 수정일 | 2026.07.28 |
| 서비스ID | 647000000162 |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친환경농업과/054-880-337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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