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경상북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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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 광역시도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041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647000000158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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